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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익법인 ‘성과금 우회지급’은 근소세법 위반”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7-25 20:11 게재일 2023-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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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임금, 지정기부금으로 받는 것은 탈세 성격 커” 주장 제기 <br/>  대구지방노동청, 단체협약 중 법률 위반사항 등 지도·감독 나서기로

속보=‘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자 4면> 보도 이후 지역노조와 업체 간 단체협약 내용 중 ‘성과금 우회지급 부분’이 근로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지방노동청 및 지역의 노무사, 세무사 등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법인인 노동연구소가 이해관계자인 노조원들의 성과급을 지정기부금 명목으로 우회해 받은 것은 근로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정황이 짙다.

노동청의 규정에는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의 대가로 받는 성과금은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사측이 원천징수를 통해 공제해야한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공익법인은 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원들의 성과금을 우회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해 해당법인을 탈세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국, 지역노조위원장인 A씨가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직접 지급 받아야 할 임금 성격의 성과금을 세금 공제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정기부금으로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세 탈세 및 공익법인의 공익의무를 위반했다는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A씨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초과물량 달성장려금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복지기금형태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성과금 우회지급은 근로소득세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취재 당시 A씨는 “노동연구소 단체협약 내용의 경우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받아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껏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취재 당시와 각종 집회에서도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협약이므로 위법사항이 없고, 공익법인 또한 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본지가 대구지방노동청에 서면 질의를 통해 받은 공식답변에는 “A씨가 공익법인을 설립할 당시 근로감독관들에게 문의한 결과, 공익법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한 후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노동청이 노조측에 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익법인 설립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 내용에 원천징수 탈세 의혹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된 기사를 통해 당시에 몰랐던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청 규정에 따라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단체협약 내용 중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노무사 B씨는 “임금 성격을 띤 성과금을 제3의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납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직접지급의무 위반과 임금체불 소지가 있다”면서 “그마저도 전액 노조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일부만 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무사 C씨는 “우선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충분히 국세 당국에서 탈세로 문제삼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만일 단체협약이 맞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탈세라는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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