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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가 기부금 출연 강요”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9-05 20:19 게재일 2023-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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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協 복수 업체 등 주장<br/>“불공정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br/>  어쩔 수 없이 기부금 낸 것” 토로<br/>  노조위원장 “일방적 반발 업체가 <br/>  내용과 다르게 이의 제기하는 것”

속보 =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 7월 26일, 8월 24일 자 4면>보도에 이어 지역노조가 관련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본지가 생활폐기물협회 소속 복수의 업체 등과 이뤄진 서면 및 전화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업체는 공익법인을 설립한 지역노조의 강압과 강요로 불공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취재에 응한 이들 업체는 해당법인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라는 공문을 보내와 지금까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노조 측은 기부금 출연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집회, 준법근무, 발주처인 지자체에 민원 제기, 고소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업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성과급을 기부금 명목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바로 지급한 업체는 정당한 방법임에도 지역노조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기도 했다.

실제 고소를 당한 업체 대표 A씨는 “지역노조에서 단체협약에서 성과급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행정편의상 기금은 노조에서 관리운영한다고 해놓고는 이와는 무관한 제3의 공익법인 계좌에 세전 총액을 기부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이므로 불법행위에 협조할 수 없어 이를 거절했는데, 지역노조에서 단체협약위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털어놨다.

또 A 대표는 “더욱 억울했던 것은 피고소인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노조의 고소사유가 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설명했으나, 단체협약의 불법사항을 시정할 책무를 지는 근로감독관은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초과달성 물량에 대한 성과급을 기부금으로 지급한다는 입금협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 대행과업(폐기물처리)을 수행하는 전직원이 단일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었다”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할 경우 노조 측에서 요구 사항(기부금 출연)을 관철하기 위해 관청 앞 집회, 준법근무라는 이유로 근무태만 등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며, 민원을 발생시켜 발주사인 지자체에 민원이라는 명목의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연초에는 초과 물량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성과급을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파업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성과급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세금공제 없이 복지기금 형태로 노동조합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이자 공익법인 대표인 D씨는 “서로 단체 협약 관계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반발하는 업체가 내용과 다르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서 싸워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며 단체 협약은 노동청에 신고된 사항으로 만일 잘못이 있으면 시정 명령을 했을 텐데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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