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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 강요’ 수사, 국세청·노동청 엇박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0-11 19:59 게재일 2023-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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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요청 엄정 대응 반면<br/>노동청, 노조대표 한차례 면담 뿐<br/>제보자엔 ‘조합법 위반’ 혐의 압색<br/>영세기업에 고강도 수사 이례적<br/>노동청 “규정에 따라 집행 한 것”

본지가 지난 6월 12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의혹을 제기한 지역노조의 공익법인을 이용한 기부금 강요 및 탈세의혹과 관련해 대구국세청과 대구노동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위법사항에 대해 개별기업에 문서를 보내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비영리법인 설립의 직접 인가권자인 대구노동청은 본격적인 지도 감독에 돌입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본지 공익 제보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본지 7월 26일자>보도에서 공익법인을 이용한 기부금 강요 및 탈세의혹의 근거가 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 불법사항(임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의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우회지급)으로 탈세한 것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 본지에서 문의하자 문제로 지적된 단체협약 중 살아있는 유효한 것이 없는 “죽은 협약”이라며 해당 지역 노조 대표를 불러 한차례 면담지도를 했다고만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과는 달리 본지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도 이런 불법조항이 기재된 단체협약이 여전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노동청 담당자에게 제시하자 그제서야 “미처 확인이 안된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대구노동청은 <본지 9월 6일자>보도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노동조합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규정된 사건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채 1년 2개월이나 사건을 종결않고 있다가 본지 보도 이후인 지난 9월 26일에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해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노동청 압수수색은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닌 경우 압수수색을 하는 전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5인 미만의 영세소기업에 근로감독관 8명 이상이 투입돼 고강도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것이 지역 노무사들의 지적이다.

당시 8명의 근로감독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압수물품은 A4용지 3장과 대표의 휴대폰 1대 등이다.

여기에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고소사건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년 2개월 동안 집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내사 지휘를 받았다”는 말뿐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조사 연장을 위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대구노동청은 자체 제29호 서식에 기재하도록 돼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지휘받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공익제보자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폰 포렌식 후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폐기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대구노동청은 증거목록에서 제외된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나머지 전자정보들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노동청 컴퓨터에 보관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수사관행 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1년 2개월이나 지나 압수수색한 것은 그동안 노동청에서 여러 조사과정과 내사 지휘 등을 거쳤기 때문이며 전자정보 중 나머지 정보 관련 내용은 영장에 청구된 내용과 노동청 규정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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