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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포항에 ‘창고형 대형마트’ 언제쯤 들어오려나”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10-25 20:05 게재일 2023-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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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구조 다변화’ 요구 높아져<br/>  타 대도시보다 물가 비싼 포항 시민들, 울산·대구로 ‘원정 쇼핑’<br/>  시민 15만 광양·27만 순천 유치 추진… 코스트코측 후보지 방문<br/>“전통시장 보호” 포항시, 롯데쇼핑 점포 개설 등록 7차례나 반려 
유통 구조 변화로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변신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도 창고형 대형마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고형 대형마트는 마진을 줄이는 대신 상품을 묶음 형태로 대량 판매하는 박리다매 형식으로 운영된다.

외국계인 코스트코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맥스가 대표적이다.

최근 포항시 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전남 광양시(15만 2천여 명)와 순천시(27만 8천여 명)도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 유치에 나섰다.

순천시와 광양시는 이런 조건에 맞는 후보지 몇 곳을 제안했고, 코스트코 측은 지난 19일 순천과 광양의 후보지를 한 곳씩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는 1~2만㎡ 내외로 땅 매입 절차가 간소하고 인허가가 비교적 수월한 곳을 찾고 있다.

법적 요건이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 협약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하게 입점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시는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코스트코와 접촉, 입점을 타진해왔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도 만나 입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와 꾸준히 교류해 투자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기업 요구에 맞춰 투자를 제안하는 등 단계별 유치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반면, 인구 50만 포항시에는 이렇다 할 창고형 대형마트가 없다.

시민 A씨(40·여·포항시 북구)는 “포항 물가가 대도시에 비해 비싼 편이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자연스레 물가도 잡히고 인근 도시에서 인구가 몰릴 것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덩달아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포항 시민들과 자영업자들 중 인근 울산이나 대구의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찾는 발길도 늘어나고 있다.

B씨(55·포항시 남구)는 “창고형 대형 할인점은 회원제로 연회비를 내야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이 많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면 자주 간다”며 “포항에도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앞서 지난 2012년 (주)STS개발이 포항시 북구 두호동 486 일원에 1천400억 여 원을 들여 16층 규모 호텔과 함께 복합 상가를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에 지역협력계획안이나 상생협력협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수차례 협의도 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7차례나 반려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전통시장의 보존과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직선거리상 1㎞ 안에 있는 장량성도시장을 비롯해 영일대북부시장과 죽도시장 등에 있는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포항시가 모두 승소했다.

C씨(50·포항시 북구)는 “들어오려는 마트도 막는 판국에 창고형 대형마트가 가능하겠냐”며 “큰 기업이 들어와야 포항시가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일부 소상공인이나 시민단체들 눈치를 보느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에서 등록 신청이 들어오거나 문의가 있지 않았다”며 “대규모 점포나 SSM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여러 이해 요건에 따라 입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따라 만약 등록 신청 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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