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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그날’…공관위서 무슨일이 있었나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4-04 09:55 게재일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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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판결문에는 지난 3월 2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컷오프를 발표하기까지의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3월 22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당사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 여부를 놓고 2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장동혁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권 의견을 낸 공관위원이 ‘장 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 위원장이 명확히 얘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장동혁-이정현 간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원들에게 장 대표와의 통화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컷오프 논의 과정에서 표결 등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공관위원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1명은 기권했다”며 “나머지 8인에 대한 찬성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찬성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라는 말도 없었다. 당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로 가결되었다는 선포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당시 치열했던 상황도 판결문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의 이석 상황이 언급됐는데, 당시 정 의원은 ‘컷오프 논의 과정’에서 대구·경북(TK) 출신으로서 본인 입장을 계속 강조하면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감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을 제외한 공관위원들 간 회의가 계속됐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표결로 컷오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며 ‘최대한 많은 분들 경선에 참여하고 경선 참여한 분들을 대구 시민들과 당원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뒤 표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작성된 회의 결과 문건에는 반대표와 기권표의 수는 전혀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의결사항: 가결’이라고만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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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런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찬성, 반대를 각각 물어 그 숫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의하는 것이 민주적이고도 적법한 표결 절차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표결 절차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논의를 하였다는 점, 반대·기권 의사를 표시한 공관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찬성의 입장으로 정리한 것이 결정의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나머지 위원들이 침묵하며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회의 분위기 등에 위축되어 갈등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추단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부연했다. 

컷오프 이유도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주호영-이진숙’ 컷오프를 결정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의 산업 경쟁력 증진 및 청년 유출 방지 등을 위해서는 정치 경력이 아니라 경제 및 산업에 관한 능력이 있는 후보자가 필요하다’며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다. 

주 의원은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권을 유지하는 등 경선에 포함된 6명의 후보 중 누구의 경력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능력과 경험을 가졌다”며 자신을 배제한 것은 공관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호영 역할론’ 등이 사전에 마련된 자격심사 기준에 다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작동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적시했다. 또 “여론조사 지지율은 절대적인 하나의 심사기준이 아니라 여러 심사기준 중 하나의 기준일 뿐”이라며 “공관위가 반드시 그 지지율대로 경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주 의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적시했다.   

주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강력한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컷오프를 결정하는 등 공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 장 대표는 강력한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대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구는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이자 차기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전략적 거점인 점, 이재명 대통령 임기와 차기 대구시장의 임기가 같은 시점에 종료되는 점, 대구시장에 당선될 경우 장 대표의 대선 후보 경쟁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며 “장 대표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자신을 미리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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