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경북 11곳 등 전국 158곳<br/>1인당 구매금액 최대 30% 환급<br/>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23~27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소규모 시장은 다른 시장과 연합해 참여한다.
연합 시장을 1개소로 환산 시 120개,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