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용위기 땐 지역·업종 제한 없이 지원 확대 휴업·휴직 기준 통합, 신청기한도 3개월로 연장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적용 범위와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특정 지역·업종 중심이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고용위기 상황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고용위기가 집중된 경우에만 지원 요건 완화나 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확대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경기 충격 시 보다 빠르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휴업·휴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통합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은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업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를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통일해,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휴업과 휴직에 따라 사전 요건과 최소 실시 인원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실시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제도 활용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원 대상 노동자도 확대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셋째, 지원금 신청기한도 연장된다.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됐던 신청기한을 3개월 이내로 늘려, 대상자가 많은 기업에서 서류 준비 지연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 조치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지급 임금의 3분의 2,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을 지원받으며, 1인당 하루 최대 6만8,100원, 연 180일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경기 둔화나 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기업의 선제적 고용 유지 노력을 유도하고,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과 노동자가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