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인력난 심각한 양식업계 ‘기술 인력 숨통’ E-7-3 비자 적용···2년간 연 200명 시범 도입
국내 양식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고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해삼 양식에 한정됐던 외국인 기술자 고용이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넓어지면서, 종자 생산과 성어 사육 등 전문 공정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대상을 2026년 1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기술자 도입이 가능한 품종은 해삼을 포함해 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등 어류, 굴·홍합·바지락·전복 등 패류, 흰다리새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무척추동물까지 총 16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화돼 왔다. 특히 친어 관리, 종자 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공정에서는 전문 기술자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 왔다. 해수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통해 16개 품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의결했으며, 관련 부처 협의를 마쳐 올해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연간 200명 범위 내에서 외국인 기술자 도입이 허용된다. 업체당 고용 인원은 시범 품종의 경우 최대 2명이다.
고용 요건도 명확히 설정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는 수산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와 2년 이상 경력, 혹은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임금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 업체 역시 양식 허가·면허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한 뒤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과 법무부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