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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인상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1-05 14:51 게재일 2026-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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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변동률(2.1%)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9700원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과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급여액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1%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7190원 오른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부가급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원~9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3만2000원 오른 224만원으로 확정됐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새정부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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