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전청약 ‘사업 취소’땐 내 집 마련 기회 다시 준다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5-01-22 19:41 게재일 2025-01-23 7면
스크랩버튼
당첨 취소자 우선 공급 추진<br/>주택수 유지 등 의무는 동일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인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에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이다.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