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덕·울진 등 경북동해안 지자체들 조례 개정 나서
속보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을 활보하던 말이 60대 남성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고<본지 18일 자 5면, 19일 자 보도> 이후 경북동해안 지자체들이 해수욕장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지자체의 조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와 영덕군, 울진군 조례에는 차마의 종류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로만 한정하면서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인 소와 말은 출입 금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에 해수욕장법에 따라 백사장에 차마 출입 허용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 소와 말을 포함해 모든 차마의 출입이 금지된다. 포항시·영덕군·울진군의 조례는 상위법인 해수욕장법과 반대이다.
이에 영덕군과 울진군, 포항시가 해수욕장 조례 개정에 나섰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경북매일신문을 통해 영일대해수욕장 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 해수욕장 조례에 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도 “영일대해수욕장 경주마 사고 뉴스를 접했고,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백사장 말 출입 금지 조항을 넣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조례 개정 전이라도 말과 같은 덩치가 큰 동물이나 맹견 출입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5개의 지정해수욕장을 보유한 경주시는 포항시·영덕군·울진군과 달리 해수욕장 조례에 백사장 출입 금지 차마의 종류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에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까지 담아놨다.
윤창호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이런 조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상위법인 해수욕장법은 백사장에 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돼있으나, 포항시 조례는 말의 출입 금지 부분이 빠져 있었다”면서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접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조례에 담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