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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수렴 없는 밀실 풍력발전 반대”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8-20 16:21 게재일 2025-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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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신광면민 “자연경관 훼손
저주파 마찰음 생활 침해” 호소
추진업체“ 마을별로 설명회 진행
年  12~14억 지역과 공유할 방침”
市 “충분히 협의…수용성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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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신광면 입구에 걸린 ‘풍력발전 절대 반대!' 현수막.

20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 ‘면민 의견 수렴 없는 밀실 풍력발전 절대 반대!’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던 곳이다. 주민들은 “산도, 삶도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자연 경관 훼손으로 흉물이 되면 관광객이 외면할 것이고, 저주파 음과 날개 마찰음 등의 소음으로 생활권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아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100m가 넘는 높이의 풍력발전기 구조물도 태풍과 화재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당사자인 주민을 빼놓고 일부 관변단체와 협의하며 추진한다”면서 ‘밀실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업 추진 업체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대표이사 A씨는 “20여 개 반대 현수막이 붙었지만,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철거됐다”며 “마을별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신광면 일대에 6기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예상 수익은 연간 약 30억 원인데, 12~14억 원을 주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A씨는 “500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연 200~600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수익 공유는 포항시 조례안과 정부 방침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산불 진화 접근로가 확보되고, 능선을 따라 등산로나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면서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생활 기반에도 도움이 된다”며 풍력발전의 부수적 효과를 강조했다. 

포항시는 지난 5월 ‘포항시 풍력발전 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비롯해 △지역 고용 창출 △발전 수익 일부 환원 등 다양한 방식의 이익 공유 방안을 담았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사업자에게 ‘권장’하는 수준에 머문다. 

포항시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풍력발전 사업은 전기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조차 접수하지 않은 단계이고, 구체적인 부지나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자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발전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사업이고,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라면서 ”주민과 사업자 간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발전을 이루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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