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 환급 9월 15일부터 누리집서 온라인 신청 복권 추첨으로 총 10억 규모 경품 지급
내달 22일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그보다 일주일 먼저 새로운 민생지원책인 ‘상생페이백’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일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소비쿠폰과 성격이 유사하다.
중기부는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소비 늘리면 최대 30만원 환급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11월 월별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원(3개월간 3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9월 15일부터 신청···첫 주는 5부제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2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하면 된다.
소비실적 자료 제출은 필요 없으며, 한 번 신청하면 향후 3개월간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자동으로 페이백이 지급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려면 신청 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에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보다 사용처 확대···대형 유통채널은 제외
소비쿠폰과 달리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중형 슈퍼마켓·제과점 등에서 쓴 것도 인정된다. 반면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배달앱·오프라인 키오스크 결제한 것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정책 효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페이백 산정에서 제외된다.
△첫 지급은 10월 15일, 5년간 사용 가능
9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은 10월 15일 지급된다. 10월과 11월 증가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이전 소비분에 대한 페이백은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상품권은 결제 시 일반 충전분보다 우선 사용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상생소비복권’으로 최대 2000만원 당첨
10월 12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운영된다. 카드 사용 5만원당 복권 1장이 주어지며,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10명)에게는 각 2000만원 등 총 2025명에게 1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 민생지원 TF 서정언 과장은 “소비쿠폰과 함께 상생페이백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