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리스크 관리 ‘고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PF 대출 한도도 신설해 고위험 자산 편중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해 과대 계상을 막고,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도 축소해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 한해 1회만 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상호금융조합의 PF 대출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묶인다. 특정 업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정해 조합에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자본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최소 기준은 4% 이상으로 상향된다.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은 2031년까지 4%로, 요구 기준은 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역시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순차 상향된다.
금융위는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엄격화하고 PF 한도 규제를 도입해 상호금융권의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