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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분쟁 선제 대응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04 10:46 게재일 2026-03-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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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첫 시행··· 권리화·해외 분쟁전략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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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지식재산처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3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해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K-컬처 확산과 함께 국가유산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디자인권·상표권 확보 미흡으로 위조·모방 상품이 유통되는 등 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분쟁 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 대응전략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가유산 활용 상품을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 요건, 디자인 유사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품질 유사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마련됐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은 문화적 가치와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통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단계부터 해외 분쟁 대응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K-컬처 콘텐츠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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