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본지 사칭 ‘울릉군수 여론조사’ 괴문자 기승... 경북매일 “실시 사실 없어, 강력 법적 대응”

황진영 기자
등록일 2026-04-03 16:20 게재일 2026-04-04
스크랩버튼
특정 후보 유리하게 수치 조작한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
선관위·경찰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
본지(경북매일신문)의 제호를 무단 도용해 울릉군수 선거 판세를 왜곡하려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조작한 괴문자의 실제 모습. /황진영 기자


최근 울릉군수 선거를 앞두고 본지(경북매일신문)가 실시한 것처럼 위장한 ‘가짜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지는 해당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언론사 제호를 도용해 선거판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3월) ‘경북매일·서한(시사경북)’이 공동으로 울릉군수 여론조사를 했다며 후보자별 지지율과 예상 득표수, 지역별 판세 분석 등이 담긴 출처 불명의 괴문자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퍼지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무소속 남한권 현 군수와 국민의힘 남진복 도의원, 김병수 전 군수, 더불어민주당 정성환 전 의장 등의 가상 지지율과 표심 이동 현황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조작된 ‘가짜뉴스’다. 경북매일신문은 지난 3월 울릉군수 선거와 관련해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누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선거 구도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북매일신문의 제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수치를 전면 날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언론사 제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공정한 선거 보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한 선거 농단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본지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가 이제는 지역 대표 언론사까지 사칭하며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라며 “유권자들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조작 문자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본지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선거 사범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