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경북버팀금융’과 연계 최대한도 7천만 원 저금리 특례보증<br/>道경제진흥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 1년간 3% 이차보전
경북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과 연계해 업체당 최대한도 7천만 원(단, 피해금액 이내)까지 저금리의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은 연간 2%의 이자차액을 2년간 경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해피해 소기업,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소재 업체는 보증료도 연 0.1%(일반재해지역 0.5%)로 낮아진다. 경북도는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하면 된다.
경북경제진흥원에서도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1년간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북경제진흥원 ‘지펀드’나 시·군으로 접수하면 되고, 상세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지원 상담과 안내가 신속하게 이뤄져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유관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