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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생계곤란 이재민에 긴급복지 지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7-20 20:02 게재일 2023-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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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62만원·2인 103만원<br/>병원·약국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경북도가 수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복지지원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1인 가구 62만3천300원, 2인 가구 103만 6천800원, 3인가구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상담을 진행,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함으로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의 경우 수해로 인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입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가능)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재해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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