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등 3곳 5.34km 대상 6년간<br/>대구도 5년간 허가 얻어 거래<br/>투기방지•원활한 사업추진 조치
경북도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며 “사업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같은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및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4,620㎡다.
시는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곤영·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