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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전무’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2-22 20:21 게재일 2023-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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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국회법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전무했다.

법안소위 개최 실적 역시 저조하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로, 월 평균 1.3회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월 평균 0.6회에 그쳤다.

각 상임위별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단 한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도 5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도심융합특구법은 발의 5개월 만에 소위에 겨우 상정됐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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