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에 탈당권유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일 이내 제명 처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로 활동해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최종 제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권유’ 결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 윤리규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