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4억 횡령, 특검 수사대상이지만 혐의 입증 안 돼...나머지는 수사대상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9일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