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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도 생중계 허용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2-09 14:42 게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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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김건희 이어 특검 기소 네 번째 생방송
특검은 징역 15년 구형, 최근 법원 기류 반영될지 주목
법원이 오는 12일 있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9일 결정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2일 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취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날 선고가 어떻게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 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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