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표결… 부결 땐 영장 기각<br/>국힘 “부결 시 뒷감당 못할 것”<br/>비명계 중심 이탈표 나와 가결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한 27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이다. 야당 대표라 해서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하면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보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심사 자체를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