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br/>“부정한 돈 한 푼도 취한 바 없어<br/>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죄 확신”<br/><br/> 국민의힘<br/>“‘나 죄 없어’ 한다고 없어지나<br/> 과일도 상한 부분은 도려내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애초 23·24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24·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에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의원들을 만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 “역대 정권 1년 차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당 지지율은 준수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지난 1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랜 법언(法言)은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권성동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회 회기를 미루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사례를 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탈표가 없다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