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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2-08 20:39 게재일 2023-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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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179명 찬성 ‘가결’<br/>  재난안전관리 소홀 등 法위반<br/>  180일 내 헌재 최종 결정까지<br/>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br/>“거대의석 앞세워 발목 꺾나”<br/>  여권, 날선 비판… 정국 급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은 채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관련기사 3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올해 8월까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향해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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