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인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날짜를 조율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으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