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재적위원 55명 중 39명이 비대면으로 투표했고, 이중 찬성 35표, 반대 4표로 나타났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명시된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 100%로 차기 지도부를 뽑기로 했다.
또 당심을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50%를 넘지 못할 시 1·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도 넣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