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내일 본회의 표결 예정 <br/>탄핵소추는 국정조사 후 발의<br/>국민의힘 “주도권 잡기 책략”
더불어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일부 강경파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도 고심 끝에 원래 계획대로 단계적 문책을 선택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재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데다 기각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역풍이 일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