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중대재해 조사<br/>예방조치 여부 등 집중 확인
속보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일 식품제조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발생한 ‘60대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본지 5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주원인으로 봤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별 1차례 이상 꼼꼼히 점검한 뒤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는 지 여부를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등을 통해 직접 챙겨야 할 때”라며 “특히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EO가 이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면 최소한 CEO가 책임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발생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가 면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