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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페라리 몰고 음주·역주행 사고⋯ 60대 남성 입건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7-07 15:06 게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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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술을 마친 채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49분쯤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와 포터 차량 운전자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이 사고를 내기 전 다른 곳에서도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파손되거나 사고 과정에서 튄 파편으로 피해를 본 차량은 총 5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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