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낚시와 수상레저 등 해양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해양레저 안전 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9월 포항과 경주의 해양레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수상·수중레저사업자 및 개인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안전사고와 직결된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기상특보 시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행위 등 안전 질서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24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종이 18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5건, 주취 조종이 1건, 안전장비 미착용이 23건 등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안전이 경시된 해양레저 활동 시 항상 인명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활동자 개개인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이 중요”며 “피서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