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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사장서 외국인 노동자 숨져…경찰 온열질환 추정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5-07-08 09:20 게재일 2025-07-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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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당시 체온 40.2도…앉은 자세로 숨진 채 발견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관련 안전조치 준수여부 조사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체온은 40.2도였다고 구미소방서 측은 밝혔다. 구미지역은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채이고 발견 시점 구미시의 낮 기온은 37.2도를 기록했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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