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등도 실시한다.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 및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법을 엄중히 집행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신고 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