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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야생동물 밀렵 등 단속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11-07 20:03 게재일 2022-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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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또,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등도 실시한다.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 및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법을 엄중히 집행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신고 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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