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사원건립 갈등 심화<br/>이슬람측 “범죄 행위” 비판<br/>주민 “우리 집 앞에 뒀을 뿐”<br/>당국·경찰 “처벌 규정 없어”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까지 등장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2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바로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는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었다. 돼지머리는 지난달 27일에도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런 행위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창호 대책위원장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돼지 피를 자기 집 대문 앞에 뿌려 놓는 행동과 마찬가지다”며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사원건립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건축주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살자고 말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우리의 문화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이슬람사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건축주 측과 일대 주민들의 감정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지는 상황에서 돼지고기 등장 문제에 대해 경찰이나 행정 당국은 관망만 하고 있다.
대구 북구 관계자는 삶은 돼지머리와 관련해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 돼지고기를 놓은 것에 대해서는 따로 밝힐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죄악으로 금기사항이다.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배우고 자라며, 이슬람교도에게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나쁜 음식으로 통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