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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50억 이상 발생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조사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10-26 19:48 게재일 2022-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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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사망사고 발생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주택재정비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60대 근로자 추락사’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가량 지났음에도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형건설사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반기별 1차례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 뒤 필요한 개선조치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해당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대구·경북 지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벌여 법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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