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건물 준공 후 방치 8년 만에<br/>DS디엔씨 측, 건축승인 등 절차<br/>49층 규모 700여 가구 입주 계획<br/>학군·입지 탁월, 교통문제가 관건<br/>시, 내부 협의 중… 성공여부 관심
건물 준공 후 수년째 사용조차 못하고 있던 포항시 북구 두호동 롯데마트 건물이 8년 만에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렇지만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두고 일부 시민들 사이엔 안타깝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17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DS네트웍스의 계열사인 DS디엔씨(D&C)가 두호동 롯데마트 건물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하고 있다.
시는 사업승인과 경북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 승인까지 법적으로는 2개월 이지만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49층으로 700여 가구로 계획됐다. 건립이 추진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두호동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만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인데다 학군도 좋은 편이다”며 “그러나 사업 성공여부는 분양가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6층 등 총 9층으로 연면적 4만 6천926㎡, 매장면적 1만 7천179㎡ 규모로 지난 2014년 말 준공됐다.
지난 2012년 (주)STS개발이 포항시 북구 두호동 486 일원에 1천400억 여 원을 들여 16층 규모 호텔과 함께 복합 상가를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에 지역협력계획안이나 상생협력협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수차례 협의도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7차례나 반려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전통시장의 보존과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직선거리상 1㎞ 안에 있는 장량성도시장을 비롯해 영일대북부시장과 죽도시장 등에 있는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포항시가 모두 승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내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계획안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다”며 “사업이 추진된다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