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 동안 R&D 부당집행건수가 3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농촌진흥청의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8천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32만원 △2018년 3천49만원 △2019년 9천632만원 △2020년 4천507만원 △2021년 3천 911만원 등이다.
소병훈 위원장은“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