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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단지 관리비 분담금 과도” 경북관광公, 업체에 갑질 논란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2-10-10 20:00 게재일 2022-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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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들 “유지보수 금액에<br/>관리 않는 녹지 면적까지 포함<br/>내역서 공개 등 납부 부당 주장<br/>경북관광공 “공청회 통해 책정”

속보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들에게 해마다 공동관리비를 받고도 세부 사용내역 등을 영업상 비밀이라며 세입·세출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9월15일, 22일, 26일 보도>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일부 입주업체들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징수하는 시설·보수 관리비에 대해 “갑질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업체들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산정한 공동관리비 분담금 산정 방식이 실제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연면적과 매출액 뿐만아니라 관광공사가 실제 관리도 하지 않는 부지면적(녹지포함)까지 산정해 분담금을 과도하게 챙겨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해서 도로·전기·조명·공중화장실·구조물 등 공동시설 보수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경비를 주요 명목으로 공동관리비를 받아오고 있다.

관광공사가 지난 2013년 8월 개정한 보문단지 ‘공동관리비 분담금 징수 내규’에 따라, 호텔·콘도·여관·상가·골프·종합오락·휴양문화·연수수련·주거시설·공공편의시설·경주시 출자기관 등 시설물에 대해서 매출액, 공시지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을 평가·산정해 매년 15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받아왔다.

산정 기준은 △공공편의시설(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호텔(매출액의 0.16%, 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콘도시설(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16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상가시설(부지면적㎡당 290원, 건축연면적㎡당 1천80원) △골프시설(매출액 0.35%, 부지면적㎡당 110원, 건축연면적㎡당 1천420원) △종합오락·휴양시설(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390원, 건축연면적㎡당 1천370원) △연수수련시설(매출액 0.34%, 부지면적㎡당 12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등이다.

A입주업체는 지난해 3천 여만원의 공동관리비 분담금 중, 매출액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하고 부지면적(녹지포함) 2천여만원을 책정됐다는 것.

그러나 관광공사는 입주업체에 매년 영업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규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징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내규에는 분담금을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금에 대해서 연체료(12~15%)를 가산한다는 조항과 체납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거부한 때에는 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도로·전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까지 해놓아 사실상 영업정지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입주업체측은 “관광공사에서는 전혀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건물도 아니고 회사가 관리하는 녹지를 포함한 전체부지에 대해서 면적 당 금액을 책정해 한해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해가고 있다”면서 “분담금 집행 현황이라고 보낸온 공문에도 단지관리비와 관련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세 내역은 공개 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의 관계라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유지보수 관리비는 입주업체 공청회를 통해서 책정했으며 징수한 공동관리비는 보문단지 내 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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