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위원장 긴급 회의 개최<br/>“당 통합 저해하고 위신 훼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가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 등을 모욕하고 당 통합 저해와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을 거론했다. 윤리위 규정 20조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가 담겨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고만 했다. 당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이라 언급한 게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도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 당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릴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