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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10월말까지 연장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2-09-01 20:01 게재일 2022-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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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주와 포항을 제71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시켜 10월 31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 다만 포항의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북구 학잠동, 항구동과 이미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규제를 받는 남구 동 지역은 제외됐다.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대구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등 4개 구도 함께 포함됐다. 충남 아산시와 제주 제주시가 이달 신규 지정되면서 이번에 선정된 11개 지방 중 대구·경북에만 6개 지역이 몰렸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3월 16일부터 7개월째다. 정부규제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따른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천517가구로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12월 41가구였으나 올해 2월 3천240가구로 늘었다. 이후 조금씩 줄었들다 7월에 다시 급증했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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