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개정안 2개 중 80조만 포함<br/>민주당 당무위 수정안으로 의결<br/>오늘 중앙위서 재투표 부치기로<br/>비명계 “절차 무시 꼼수” 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기소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비명계의 반발로 부결,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중앙위를 열어 이 수정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신현영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이는 당대표가 확실시 되는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이 의원 측이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앞세워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당무위 안건으로 올렸다.
비명계는 당헌 개정안을 재투표하기로 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당헌 80조’에 대해서도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걸 아무 문제가 없다며 (중앙위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라며 “이건 관심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앙위를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하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냐. 당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숙의를 거쳐 좀 찬찬히 정하면 될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에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들어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란 지적에는 “(전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