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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30대男 ‘징역 3년’ 구형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2-08-24 20:22 게재일 2022-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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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물단체 “강력 처벌해야”
포항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32)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의 한 초등학교 인근 급식소에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매다는 등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길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건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했다.


김씨는 반성문을 통해 “희생된 고양이들의 명복을 빈다”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학교 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공판 직후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범행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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