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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덮치나… 민주 당헌개정안 예상 외 불발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8-24 19:47 게재일 2022-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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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논란  ‘기소 시 당직 정지’ 등<br/>개정안 2건 중앙위 투표서 부결  <br/>지도부 당혹 “수정 거쳐 재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돼 당내 친명·비명 간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당헌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의장은 이날 중앙위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 556명 중 430명이 참여, 268명이 찬성(47.35%)해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이를 취소하는 권한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당헌 80조 개정) △최고의결기구를 기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꿔 명문화(당헌 14조2항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며 반대했다. 기소로 인해 당직이 정지된 인사에 대한 구제 기관을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건, 결국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 되는 이 후보의 ‘셀프 구제’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헌 14조 2항을 신설한 것도 개딸 등 강성 권리당원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는 이 후보가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며 당을 사당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위 부결 결과에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이날 주요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안을 제외하고 ‘기소 시 당원 정지’안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다시 개최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방탄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 당헌 80조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날 중앙위 결정 후 긴급회의를 연 비대위의 신현영 대변인은 “당헌 80조 개정안은 토론을 많이 했고 당 내부의 논란이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발생한 14조 신설항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안건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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