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오쯤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한 금속 제조업체에서 작업하다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대구고용노동청은 2차 재해예방을 위해 끼임사고 관련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업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인 점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