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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재개… 주민과 또 충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8-22 20:04 게재일 2022-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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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공사중지 취소 소송 승소<br/> 1년 6개월만에 대립 갈등 재점화<br/>주민들 “북구청 이전약속 지켜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가 재개되면서 사원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공사재개는 대구 북구청이 행정 명령으로 공사를 중단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22일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사원 건축 결사반대’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주거밀집지역에 3층 높이의 모스크 사원을 짓는 것은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생활권 보장을 위해 반대하는 행위를 혐오와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는 처음부터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장 답사를 했다면 주거밀집지역에 사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광식 북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다른 곳에 부지를 마련해 대현동 이슬람 사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사원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축주 측이 공사 자재를 건축 현장으로 들여오자 이를 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에 대해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사전통지 및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도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북구청을 상대로 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건축주들은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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