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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교사 8년 근속 순환전보제 도입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7-14 20:02 게재일 2022-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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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사수급 안정<br/>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 기대

내년 3월부터 초등교사 순환전보 제도 첫 도입·시행으로 교사 수급 안정 및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개정한 2023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의 시행을 예고했다.

1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희망교사 중심 1:1 교육지원청간 전보 방식에서 벗어나 8년 근속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전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초등학생 수 감소와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사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전체 초등학교 교육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순환전보가 시행되면 학교 만기에 달한 교사 중 전입 희망이 많은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한다.

또, 전입 희망이 적은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해 전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별 교사 수급이 안정되고 교사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초등교사 순환전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26년 만에 도입되는 교육지원청간 순환전보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다수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데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를 보완하고자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간 전보 시 우선 전보 범위를 1/2에서 1/3로 축소하고, 내년 3월 1일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경합교육지원청에서 순환 전보한 자에 한해 1곳 학교 만기 근무 후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제 순환전보의 첫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다듬어 가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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