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개정안 통과 난기류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히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다. 박 의원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법무부”라며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노동자 안전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기업 불안을 해소한다는 보완적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