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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추경 재가한 尹 “손실보상, 국가 의무”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5-30 20:11 게재일 2022-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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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부터 보전금 지급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가하며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규제 철폐와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천조 원이 넘는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젠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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