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344곳 대상 조사<br/>50명 이상 90.3% “시행 우려”<br/>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48.8%<br/>위험요인 개선절차 36.5% 그쳐<br/>시행 애로사항으로<br/>과도한 업무·적용 어려움 꼽아
대구지역 기업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기업 10곳 중 2곳은 대응이 전무하고, 기업의 준비 상황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7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장 법 시행을 앞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이 이를 우려하는 비율이 90.3%에 달해 기업의 부담감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건설업에서 8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제조업(77.5%), 유통·서비스업(58.4%)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10곳 중 4곳(41.0%)은 ‘안전보건 업무에 경영책임자급에서 관여하지 않고 총무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안전보건 대행업체 위탁’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기업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48.8%),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36.5%)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에게 사고대응 매뉴얼 배포(34.1%), 경영자나 회사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7.0%),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16.4%)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가 상당히 낮았다.
또, 응답기업 10곳 중 2곳(20.1%)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력, 예산 등을 마련하기 어렵다’, ‘우리 회사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법 시행 대비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업무 발생’(53.9%)과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이 어려움’(29.7%)을 호소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 인력 배치, 평가 기준·매뉴얼 마련, 위험요소 개선인 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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